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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尹 첫 재판 8시간20분만 종료…'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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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분간 직접 변론…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검찰 공소장 난삽"
첫 증인 조성현에 불쾌감 "헌재서 증언했는데 왜 불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총 1시간33분 가량 직접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이 난센스라거나 '난삽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시간20분간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오후 시간에는 약 13분간 휴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였고 그걸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9분경 사이 이 단장 등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전기 차단 조치 등 지시도 있었지만 정당한 지시인지, 상황이 어떤지 몰랐다며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가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 하면 전부 내란이란 말인가.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말미에도 "유죄 입증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수사기록은) 7만쪽에 증거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래서 재판이 되겠느냐.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원칙"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인 기일을 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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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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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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