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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尹 첫 재판 8시간20분만 종료…'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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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분간 직접 변론…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검찰 공소장 난삽"
첫 증인 조성현에 불쾌감 "헌재서 증언했는데 왜 불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총 1시간33분 가량 직접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이 난센스라거나 '난삽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시간20분간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오후 시간에는 약 13분간 휴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였고 그걸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9분경 사이 이 단장 등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전기 차단 조치 등 지시도 있었지만 정당한 지시인지, 상황이 어떤지 몰랐다며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가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 하면 전부 내란이란 말인가.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말미에도 "유죄 입증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수사기록은) 7만쪽에 증거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래서 재판이 되겠느냐.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원칙"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인 기일을 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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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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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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