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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尹 첫 재판 8시간20분만 종료…'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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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분간 직접 변론…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검찰 공소장 난삽"
첫 증인 조성현에 불쾌감 "헌재서 증언했는데 왜 불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총 1시간33분 가량 직접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이 난센스라거나 '난삽한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시간20분간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오후 시간에는 약 13분간 휴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며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지시였고 그걸 제가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제가 헌재에서 본 거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반대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반대신문할 것은 아닌데 저(조 단장) 증인이 오늘 굳이 나와야 하는지, 급한 건지 순서에 있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헌재에서 (증언을) 아주 상세히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전 재판부의 만류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조 단장 증인신문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서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검찰에선 가장 먼저 증인신문할 사람을 선정해서 신청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였다"며 "수방사 관련 범죄사실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증인이 조 단장이라고 판단해서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9분경 사이 이 단장 등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전기 차단 조치 등 지시도 있었지만 정당한 지시인지, 상황이 어떤지 몰랐다며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단장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가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들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계엄 선포)을 쭉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장기간이든 군정 계엄이 아니라는 점은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법적 판단에서 멀리 떠난 것으로, 군정 쿠데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또는 방첩사령관을 통해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 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라며 "전시 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 하면 전부 내란이란 말인가. 전 세계에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라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 내란이 역사상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참 치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까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말미에도 "유죄 입증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수사기록은) 7만쪽에 증거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데 이래서 재판이 되겠느냐.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원칙"이라며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인 기일을 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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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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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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