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자단 11일 촬영허가 신청..."재판부 형평성 시비 논란 자초"
"국민간 尹 관련 갈등 날카로워...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촬영 불허 이유를 "언론사가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한 것을 두고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한 만큼 이를 감안한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오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와 착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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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 후 얼마 안 돼 촬영 불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허가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의 경우, 개정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이어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재판도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다 촬영을 허가했고, (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도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드물게 구속취소도 해줬던 만큼, 재판부는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 25부는 지난3월 구속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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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등과 관련해 사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재판 관련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 간에 탄핵 관련 찬반 갈등이 날카롭다"면서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 소음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귀연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영상촬영이 허용돼 왔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 특혜를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