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집, 허가‧신고로 더 안전하게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외부공간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옥상 지붕 및 비가림 시설 등 외부구조물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14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건축과를 통해 무단 건축행위가 '위반건축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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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봄철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고 철저 요청[사진=의정부시] 2025.04.14 sinnews7@newspim.com |
실제 관내에서는 최근 주택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철제 지붕을 설치한 사례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구조물은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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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봄철 소규모 건축행위 허가‧신고 철저 요청[사진=의정부시] 2025.04.14 sinnews7@newspim.com |
시는 지붕, 차양, 천막, 판넬 등 외부구조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단한 공사로 판단해 임의로 진행할 경우 시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매년 1회 반복)▲위반건축물 등재▲고발 조치 및 형사처벌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정복선 건축과장은 "소규모 공사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위반건축물 지정 및 처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