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러시아 기관, 운영자, 선박 등에 제재
지난해 6월 영해에서 나포해 정부합동조사
청진에서 철광석 적재 확인...안보리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10일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에 대해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1호',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 등을 대북 독자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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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가 제주해군기지에서 실시된 2023년 PSI 해양차단훈련 승선검색 훈련에서 의심선박에 오르고 있다. [사진=해군] |
정부는 지난해 6월 '믿을 만한 정보에 근거해' 한국 영해를 통과 중이던 선라이즈1호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해상에서 차단·검색한 뒤 부산항으로 옮겨 억류하고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 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5월 선박 이름을 바꾸고 6월 14일∼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철광석 5020t을 적재했으며,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선라이즈1호를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국내 은행·기관 등과 금융·외환 거래할 수 있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