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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만에 또 대북 독자제재...'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5:20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가상자산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의 IT 조직원 15명과 기관 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지난 17일 북·러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 소속으로 중국 선양·단둥·옌지·창춘·다롄과 적도기니 등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다. 또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해 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 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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