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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노멀] 글로벌 공급망 충격...쓰나미 피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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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거대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 관세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쓰나미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으며, 전 세계 제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주요국 증시가 집단적으로 폭락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압도적인 비관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리세션)에 빠질 확률을 기존의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미국 경제 리세션 확률을 20%에서 35%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50%에 근접한 것이다.

JP모건 역시 지난 2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40%에서 60%로 높였다. JP모건은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셈이다.

UBS 역시 상호 관세 여파로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바클레이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씩 5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글로벌 제조업이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배경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5달러에서 66달러로 떨어졌고 석유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선행 지표로 주목되는 구리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도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 속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내 제조기지를 운영중인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망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동차 업체나 전자 제품 제조업체는 다양한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만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내에서 대체 공급망을 찾는 것이지만, 이 경우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불가피하게 제품 출고 가격이 인상되게 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미국의 상호 관세로 인해 최대 350달러(약 51만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세 회피를 위한 새로운 제조기지를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기지 이전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 역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품 가격 인상은 미국 내 수요 감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금융 여건의 급격한 긴축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미시간주 레이크오리온에 있는 제네럴모터스(GM)의 자동차 공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가격 경쟁력 저하를 상쇄시키기 위해 납품 가격을 낮추거나 출혈 판매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던 업체들의 경우 최악에는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에릭 정 회장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판매를 줄이거나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며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지는 줄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 국가들이 승자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고율 관세가 책정된 아시아 지역의 생산기지가 이들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 집약적 제품의 생산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 숙련 노동자와 공급망 체계가 부족한 데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전미제조업협회는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2023년 평균 급여는 복지 혜택을 포함해 10만 3천 달러(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중국의 평균 임금보다 4배 높은 수준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의 찰스 케니 연구원은 "중국의 공장들은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다음 장소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 항구 자료사진[신화사=뉴스핌 특약]

우리나라 역시 미국 상호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을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지난해 9월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2.0%로 낮췄다가 이번에 0.5%p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무역 불확실성 등은 대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 소비 약화와 건설업 부진을 한국의 내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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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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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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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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