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려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차원 실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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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문. [자료=파주시] 2025.04.09 atbodo@newspim.com |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으로,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해당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결정 통지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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