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정례 국무회의서 대선일 확정
공직자 입후보시 5월 4일까지 물러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원하는 날짜가 그 정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 3일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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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돼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일은 지난 4일로, 차기 대선일이 될 수 있는 날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다. 또 대선일은 오는 14일까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2017년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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