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만
인용되면 파면, 기각·각하되면 직무 복귀
헌재, 보도자료 제공하지 않을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일 나온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92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통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38일이라는 장기간 평의를 거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후 평의 과정에서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을 조율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이날 아침까지도 막판 조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평소와 달리 별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도자료 작성 과정 등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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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
윤 대통령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권한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전망이다.
이유에는 절차·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 내용이 들어간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이다.
다만 재판부가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각하한다면,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3일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인근 통제 또한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우발사태에 대비하며,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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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