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오늘 선고…'12·3 계엄선포' 122일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가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만
인용되면 파면, 기각·각하되면 직무 복귀
헌재, 보도자료 제공하지 않을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일 나온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92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통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38일이라는 장기간 평의를 거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후 평의 과정에서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을 조율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이날 아침까지도 막판 조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평소와 달리 별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도자료 작성 과정 등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윤 대통령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권한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전망이다.

이유에는 절차·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 내용이 들어간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이다.

다만 재판부가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각하한다면,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3일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인근 통제 또한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우발사태에 대비하며,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