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절차 추진
조규홍 장관 "후속조치 만전 기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추계위)'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추계위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등을 공개한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 수요자, 학회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 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할 방침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과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 모형 구체화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첫 단추"라며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