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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등 검사3인 탄핵 전원일치 '기각'…"김건희 수사 관련 법률위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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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헌재는 이들에 대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권한은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제3의 장소 소환조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앞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기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이며 소집요청은 지검장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해당 수사가 시작된 뒤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인 점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2010년 내지 2012년 경 일어난 시세조종 사실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이므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각 판단 사유로 들었다.

앞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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