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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증인 신문...尹운명 가를 재판관 질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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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국회 계엄군 투입·홍장원 메모 등 질문
홍장원 진술엔 여러 차례 의문 섞인 질문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재판관의 질문 한 마디와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16명에 대해 17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캡쳐]

◆ 신빙성 '흔들' 홍장원 메모…김형두 "국정원장 제끼고 전화했다는 것 이상"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메모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를 했다는 의혹의 단초가 된 것이지만, 필적과 내용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쟁점이다.

이 때문에 홍 전 차장은 변론에 두 번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여기서 김형두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 섞인 질문을 던졌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여기(메모)를 보면 '검거를 요청(위치추적과)'이라고 돼 있다. 위치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여 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니는가.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증인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엔 비협조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럼 명단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1·2조 검거나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하는 방첩사령관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증인은 그때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메모한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첩사가) 검거를 요청한 것은 맞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 10여명 대상자 검거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해했다)"고 답했고,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럼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가. 이건 말이 다르다. 검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검거를 한다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그에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원장을 제끼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건데, 증인과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해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재판관은 "그런 것보다 이런 대화가 전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은가"라며 "초면이면 '나 대통령인데 지시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이야기할 사이가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국무회의 심의 여부…김용현·한덕수 상대로 질문

재판부의 질문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도 있었다. 쟁점은 계엄선포의 적법성이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5조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 전 열린 회의가 국무회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요소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 일시, 실행 지역,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는가"라고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명(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은 못 들었고, 개별적으로 계엄 당위성에 대해선 말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문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상 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재판관은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상대로 반대되는 증언을 끌어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나열하며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 증인의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에서 간담회로도 말했고 '국무회의 아닌 게 맞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또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고도 했다"고 답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곽종근 꾸짖은 정형식…"해석 빼고 말하라"

군 관계자들에겐 국회 봉쇄 및 계엄군 투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히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여기서 인원을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 '특전사 요원'이었다며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다. 그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 세 마디였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의결정족수)을 언급한 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사령관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인가"라고 정 재판관이 묻자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 재판관이 다시 "그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이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묻자 조 단장은 "없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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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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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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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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