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서 제도 운영 현황 점검, 현장 안정적 정착 평가
향후 법 현장 안착 지원은 계속, 홍보도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개인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 기간을 오는 16일 종료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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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개인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