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7개 법률안 의결...돌봄·성보호 체계 강화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가족 서비스 통합 추진
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조치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 기관의 돌봄 인력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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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등 7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 기관의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kboyu@newspim.com |
이에 따라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 및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공적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운영 의무, 특정 질병을 가진 인력의 활동 제한, 민간 등록 기관의 안전 조치 의무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늘리며,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 법안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루밍 처벌 기준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관련 규정은 6개월 후에 적용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 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성폭력 방지법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도입했다. 최신 개정 법률은 보다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며 주기적인 가족 센터 평가가 가능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 제도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