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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3:35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5:5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성범죄자 취업 제한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kboyu@newspim.com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는 관련 교육 과정 이수 및 인적성 검사 통과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돌봄사는 공공 영역 이외의 민간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를 위한 대화 및 유인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외국 교육 기관과 청소년 단체 등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단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중증 우울증 등 아동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은 아이돌봄사 혹은 육아 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성폭력방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원 기관에 상담 요청 시 사건 관련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조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담배와 주류 구입 시 사업주가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 관련 청소년 법 위반 유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면제 대상에도 추가하여 숙박업주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 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보완했다.

신영숙 직무대행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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