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전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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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지난 1일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5.04.02 |
이번 행정명령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로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전면통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금지 ▲소각행위 및 화기사용 금지 등이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전 구역의 등산로(30개 노선)를 전면 폐쇄했다.
적용되는 구역은 망운산, 호구산, 송등산, 금산, 망산, 응봉산, 설흘산, 대방산, 속금산, 연태산, 내산 등 11개 권역 30개 노선이며,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공원 등 국립공원구역은 제외된다. 자세한 등산로 폐쇄구역 내역은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