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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언론인들 재판 시작..."檢 수사권 없다"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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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31일 시작했다. 사진은 허 기자가 2023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피고인 측은 '검찰에 이 사건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형식적·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명예훼손 등 피고인들의 죄목이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경제 범죄와 직접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인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가 관련성 있는 '허위 인터뷰 유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요 증거를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 법원도 다른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발부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권 문제는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쟁점이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섞어서, 범죄행위인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너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그 부분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직전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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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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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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