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내달 4일 혹은 11일?…헌재 여전히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4:36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4:36

헌재, 최종 변론 종결 후 34일째 평의 중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대통령실, '전략적 침묵' 속 정책행보 집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결국 다음달인 4월로 지연됐다. 법조계에선 지난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엔 선고일 지정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만큼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둔 마지막 평결 절차에 순조롭게 돌입한다면 곧바로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평결은 헌법재판관별로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을 내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나도록 평의가 지속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아직까진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에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만약 헌재 내부적으로 인용을 결정한 재판관 외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전직 대통령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인 2004년 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했고, 3일 뒤인 같은 달 14일 선고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내달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이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6명만 남아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이 경우 헌재 마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선 "침착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남 산불과 '국가 AI 안보협의회 출범' 등 정책 행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전략적 침묵'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참모진 일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고 헌재의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선고일을 두고 4월 4일과 11일, 18일 이전 등 다양한 시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론과 관심을 헌재가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