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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은 내달 4일 혹은 11일?…헌재 여전히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4:36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4:36

헌재, 최종 변론 종결 후 34일째 평의 중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대통령실, '전략적 침묵' 속 정책행보 집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결국 다음달인 4월로 지연됐다. 법조계에선 지난주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엔 선고일 지정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만큼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둔 마지막 평결 절차에 순조롭게 돌입한다면 곧바로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평결은 헌법재판관별로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을 내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나도록 평의가 지속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아직까진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 이전에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만약 헌재 내부적으로 인용을 결정한 재판관 외에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전직 대통령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인 2004년 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했고, 3일 뒤인 같은 달 14일 선고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내달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이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6명만 남아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이 경우 헌재 마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선 "침착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남 산불과 '국가 AI 안보협의회 출범' 등 정책 행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전략적 침묵'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참모진 일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고 헌재의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선고일을 두고 4월 4일과 11일, 18일 이전 등 다양한 시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론과 관심을 헌재가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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