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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탄핵하나...줄·일괄탄핵이 해법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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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탄핵 추진해도 다 버티면 방법 없어...민심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압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인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인의 헌법재판관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 '데드락(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로 여겨지는 초강경 행보에 나선 배경이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국무위원의 줄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들의 목표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과 국무위원의 줄탄핵이나 일괄탄핵에 대해 검토를 넘어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다급하다. 이재명 대표의 최대 리스크인 5개 재판을 감안하면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줄탄핵과 일괄탄핵이 목적을 달성할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탄핵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자칫 감당이 어려운 심각한 민심의 역풍만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박찬대, 한덕수 탄핵 시사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의 2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만들려는 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4월 1일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일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고, 한 대행이 충분히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53명의 이름으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줄탄핵 하면 18일 이전 가능한가 = 민주당이 줄탄핵을 예고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탄핵을 하려면 우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이 지나야 의결이 가능하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후임 대통령 대행에게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줘야 한다. 대행 한 사람을 탄핵하는 데 최소한 3일은 걸린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이다.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면 6명을 탄핵해야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6명 탄핵에 18일이 걸린다. 여의치 않다. 게다가 정부는 3분의 2로 돼 있는 국무회의 의결 규정도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18일 이전에 줄탄핵을 끝내긴 쉽지 않다. 대행과 대행의 대행 등이 연이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이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그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민심의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27일 한덕수 대행이 부른 탄핵 역풍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지지율이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한 사람도 아니고 줄탄핵을 한다면 그때보다 역풍의 수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괄탄핵 하면 마은혁 임명은 누가 하나 =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괄 탄핵이 거론된다. 줄탄핵(순차 탄핵)으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이다.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한 번에 탄핵하는 안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이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면 이론상 가능하다. 어떤 탄핵 사유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재의 심판이 있기까지 모든 국무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임명권자도 사라진다.

일괄탄핵을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고 임기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고, 112조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법률에 따라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해도 효력이 없다는 논지다. 헌법은 일반법의 상위 법이다.  

민주당이 일괄탄핵을 추진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물론 국정 마비 시도로 위헌 정당 해산 논란에도 직면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줄탄핵보다 더 커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명백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민주 강경 행보 득보다 실 크다 =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행보는 다분히 탄핵 인용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6대 4 정도로 나오는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의 격차를 벌려 헌재의 인용 결론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인용 여론을 확산해 현재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인 헌법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3명을 적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장외 집회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들을 반대파로 지목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도 헌재의 현 상황을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구도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이 3인을 명시한 것이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파로 몰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일괄탄핵, 헌재 재판관 압박은 심각한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우려하는 중도층의 반발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무리수로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민심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실행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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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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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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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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