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 30% 할인 혜택 제공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50%, 지역민 20% 감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권 상생 협력과 산림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숙박 시설 할인 정책 범위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이용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조령산 휴양림 트리하우스. [사진=뉴스핌DB] |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0%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50% ▲충청권 시·도민 20% 감면된다.
또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페이백 사업의 지역 상품권 환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조정해 민간 숙박업에 대한 영업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 이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