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인기준연령 상향시 '복지 공백' 숙제…일본·독일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인기준연령 65→70세 조정 시
약 365만명 정책 대상에서 제외
일본·독일, 고용 정책 함께 추진
'연금 수급 연령·정년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65세인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경우 수백만명의 '복지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인연령기준을 올리면서 '계속고용제', '점진적퇴직제' 등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에 거쳐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기준 연령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현행 법적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시 '복지 공백' 우려

현행 법적 노인연령기준은 65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다.

노인 관련 사업별 연령기준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5.03.27 sdk1991@newspim.com

정부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검토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복지 범위 축소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실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현재 기준 연령인 65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노인교실 60세, 노인복지주택 60세 등이다.

만일 노인기준연령이 높아지면 복지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경우 최대 약 365만명이 각종 사회보장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75세로 상향될 경우 최대 약 610만명이 제외된다.

통계청이 2024년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52.8세다. 법적 정년에 비해 이르게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실질적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일본, 계속고용제 도입해 취업 기회 확보…독일,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 운영

한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후 법을 개정해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창원 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인구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 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기노령연금 기준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실시했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하고 그 자리에 실업자나 직업 훈련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때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기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준 연령 논의가 단순히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조정 가능성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한국의 경우 이미 건강 수준의 최고 수준에서 근로하고 있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노인기준연령을 올리기 전에 인구 집단별 건강 수준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을 파악해야 사회 보장 제도 부담 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권 위원은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져 소득 단절 기간이 연장되면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재정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은 "고령층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느냐, 노인기준연령상향을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권 위원은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적 제도 정비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