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며, 10년 넘게 이어진 증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가상자산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유권해석 지침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이다.
SEC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시장의 대다수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가치가 발행자의 경영 능력이 아닌 네트워크의 수급과 프로그래밍 운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제는 문제 진단을 멈추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이번 지침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앳킨스 의장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세이프 하버(면책 규정)' 도입과 '맞춤형 스타트업 면제' 조항도 함께 제안했다.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밈 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되어 증권에서 제외됐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분할 소유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준용해 요건을 갖춘 '지불 스테이블코인'만 증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블록체인상에서 관리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의 경제적 실질을 가진 자산은 '디지털 증권'으로 규정해 기존 증권법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는 이번 지침안과 세이프 하버 제안에 대해 향후 몇 주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