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범위 자산 '1조→5000억원'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상장을 앞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상장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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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심사범위를 확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됐다"며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