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선관위는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이번 달 28일~29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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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 DB]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이번 달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이번 달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이달 중순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안내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