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 진행중"
전공 자격요건 변경은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면접에 외부위원 포함 "특혜 제공할 수 없어"
"블라인드 방식이어서 가족사항 기재도 불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25일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서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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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25 gdlee@newspim.com |
앞서 한 의원은 전날인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외교부는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또 A씨가 국립외교원에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데도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A씨가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최초 공고 당시 최종 면접까지 치른 응시자가 불합격한 것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제학 전공 지원자가 별로 없어 재공고에서 국제정치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하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2명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며,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도 기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