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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금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3:5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에 마련했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사원에 외부 감사 요청 가능▲감사 결과의 인터넷 공표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곽 의원은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내‧외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감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향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추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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