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음원·음반 유통 사업자
소셜미디어 채널 구매해 홍보
커뮤니티에 광고 사실 숨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소셜미디어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카오엔터임을 밝히지 않고 음원이나 음반을 추천하는 등 기만적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이 43%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음원·음반 판매 및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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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100wins@newspim.com |
음원·음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유명 소셜미디어인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달한다.
이때 카카오엔터는 소셜미디어 채널이 카카오엔터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카카오엔터 직원이 더쿠, 뽐뿌, 인스티즈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 역시 카카오엔터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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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24 100wins@newspim.com |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인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 400여건을 작성하며 음원·음반을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는 경제적인 이해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카카오엔터의 이런 게시물을 접했을 때 기획된 광고물이 아닌 일반인의 진솔한 추천 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