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기업결합 35.9% 줄어든 279조…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소부장 '활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M&A 798건·금액 279조…전년비↓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197건…SK '1등'
메가스터디-공단기, 8년만에 M&A 불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M&A) 건수는 798건, 금액은 279조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2024년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 및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했고,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2015년~2024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6 100wins@newspim.com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이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발생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M&A는 622건으로, 규모는 55조원이다. 건수로는 전체에서 77.9%, 규모로는 전체에서 20.0%를 차지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M&A는 176건, 규모는 221조원이다. 이중 외국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지만, 금액은 전년(8조4000억원) 대비 증가한 1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M&A가 줄어든 것은 M&A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작년 8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됐다.

이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 금액은 28조원이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기업집단별로는 SK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이다. 상대회사 업종별로는 ▲제조업 301건 ▲서비스업 497건으로 구분됐다.

제조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과 이차전지(15건)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특히 활발했다.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부장 분야도 각 28건으로 다수의 M&A가 이뤄졌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금융 216→165건, 정보통신방송 83→61건으로 감소 폭이 도드라졌다.

금융업 분야에서는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공급업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방송·영화·음반 등 콘텐츠 제작·유통과 관련된 기업결합도 15건으로 다수였다.

기업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315건)이 가장 많았고, 합작회사 설립(155건)과 합병(131건), 임원 겸임(104건), 영업 양수(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M&A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는 총 3건으로 ▲메가스터디교육의 ST유니타스(공단기) 주식취득 건(불허)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취득 건(시정조치)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주식취득 건(시정조치) 등이다. 

특히 메가스터디교육의 ST유니타스 M&A는 가격 경쟁 유지 및 수험생 피해 방지를 위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M&A 불허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