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 87일만…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
200석 vs 151석…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판단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4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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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도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했다.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으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으로 정한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200석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절차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일부 예측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정도 및 역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등에 따라 두 사건의 판단이 일부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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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 첫 변론을 열고 탄핵소추에 대한 양측 입장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으나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파면을 촉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