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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변론종결 6일 빠른 한덕수 24일 선고...결국 尹선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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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선고 결정문 통해 尹 선고 시사점 유추 가능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
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총리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한 총리 선고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 민주당 "헌재,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법조계 "헌재에 그런 원칙 없어"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때부터 87일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일은 12월 14일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 보다 13일 늦다.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고, 윤 대통령은 이보다 6일 늦은 2월 25일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이후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소추는 윤 대통령이 먼저, 변론종결은 윤 대통령이 나중에 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하지만 법조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원칙은 헌재 선고와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 다르고 얼마나 복잡하고 심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된다"면서 "헌재가 먼저 청구됐다고 먼저 선고하는 원칙을 가져간 적은 없었고, 헌법소원이나 위헌 제청 사건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韓 탄핵결정문, 尹 재판관 입장 유추 가능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윤 대통령 보다 앞서 잡히며 주목되는 부분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재판관들의 입장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한 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결여했는지에 대해 재판관이 몇 대 몇으로 갈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순 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의결정족수) 151석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200석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균형이 마비되고,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그 경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직무정지 상태라도 혼란을 정리해야 한단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런 상태까진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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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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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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