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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부추기는 외교부의 '민감 국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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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핵무장과 무관한 보안 문제"
美가 보안문제라고 했으니 믿어야 한다는 논리
"핵무장론도 영향" 지적하는 합리적 분석 외면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강화'로 이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미 관계는 '핵무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점철된 50년 세월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한국 내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핵확산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 불량자 취급을 받는다. 박 정권 이후에도 핵개발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10여 년이 지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감지하고 추궁하자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2004년에는 비밀리에 레이저 기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자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수 정치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누구나 입에 올리는 보편적 현상이 됐다.

2010년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을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업성이 없고 기술적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데다 확산 위험마저 있는 기술을 한국이 막무가내로 요구하자 미국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미국를 긴장시켰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비확산 의무 준수를 정상 간 약속으로 확인한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고도 곧바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을 놀라게 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은 앞다퉈 '핵무장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 비율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다.

전력을 간략히 살펴봐도 한국은 국제비확산체제에서 '요주의 국가'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긴급 공지를 배포했다.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핵무장론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보안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보안 문제라고 확인했으니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감 국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으므로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보안 문제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이 보안 사고만으로도 가차 없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려버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그 리스트에는 지금보다 서너배는 많은 국가가 올라 있어야 한다.

보안 문제 하나만으로 일거에 민감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국가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주시해 온 요주의 국가이고, 정부·여당·전문가·언론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나라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런 나라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외교 관례상 콕 집어 말하지 않았을 뿐 오랫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오다가 보안 사고를 계기로 민감 국가에 올려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외교·비확산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외교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감 국가가 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은 상당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일은 국내에서 부분별하게 터져나오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가라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장론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대선 이슈로 떠올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핵무장의 파멸적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외교부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 적극 나서면서 핵무장론자들을 옹호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의 설명 이후 핵무장을 주장해왔던 일부 인사들은 "거 봐라"는 식으로 의기양양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조 장관의 이 발언은 지금도 외신에서 심심찮게 소환되는 중이다

이쯤 되면 외교부가 혹시 은연 중에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만약 민감 국가 지정이 핵무장론과 무관하고 미국도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에서 핵무장론을 더욱 고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외교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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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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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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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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