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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국가'된 한국...'독자 핵무장' 주장 잦아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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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누적된 의심의 결과
"美,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동맹으로 안 봐"
핵무장 찬성 압도적인 국내여론 변화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 내에 만연한 핵무장론에 대한 첫 번째 행동적 조치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더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를 주장해왔던 여당 정치인, 학자들은 미국의 조치가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로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로 리더십 공백 때문에 적절한 외교적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하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는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미국 에너지부가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사유는 국가 안보·핵 비확산·역내 불안정·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중 한국에 해당하는 사유는 핵 비확산 문제 밖에 없다.

비확산 문제에 정통한 관료 출신 전문가는 "미국은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나라조차도 모두 민감 국가로 지정되지 않는데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한 동맹국을 '불안정 국가'로 보고 SCL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을 SCL에 올려놓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들어 크게 환영했다"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을 정세 불안정이라는 이유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누적된 미국의 불안과 의심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과 불신은 뿌리가 매우 깊다. 박정희 정권때 핵개발을 추진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감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최소 60%를 넘는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여론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겨왔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확장억제를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으면서도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미국은 2023년 4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하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 내 핵무장론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서명 이틀 뒤에 하버드대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해 미국의 의심을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과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재확인한 '워싱턴 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8

여당 국회의원들은 '확장억제 강화를 통한 북핵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임에도 공공연히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탄핵 국면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여당 대권 주자들의 핵무장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여론을 의식한 야당의 일각에서도 핵무장론과 하등 다를 것 없는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은 국내 핵무장 주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미국과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과학 기술 협력에서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최소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을 동맹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이 받을 국가적 타격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에서 향후 핵무장론에 대한 국내 여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여당 정치인·보수 학자들이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여당과 보수층의 핵보유 주장을 따라가려는 조짐을 보였던 야당의 움직임에는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당 내에서 '핵 잠재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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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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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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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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