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서 '내란죄'도 뺏다...즉시 각하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500여명이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탄핵 각하! 국가 정상화! 500+ 삭발투쟁'을 기획한 조양건 탄핵각하촉구하는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 탄핵소추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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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500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2025.03.13 calebcao@newspim.com |
조 대표는 "국가원수는 내란이 있다면 이를 막을 위치에 있을 뿐 내란을 일으키는 당사자 아니기 때문"이라며 "탄핵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시에 내란죄로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에 송부한 후 내란죄를 오히려 뺏다"라며 "헌재는 즉시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회의 입법독재, 무분별한 탄핵남발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의혹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렇기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집중 배치됐고 그 결과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는 "석방 판결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구속기한이 지났기에 구속이 부당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이로써 공수처가 소위 영장쇼핑 하여 불법체포, 불법구속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내란 사건에서 공소기각은 당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후 2시 20분 현재 삭발식은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좌우 인도에 의자 10개씩을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는 삭발식에 참여하는 500명의 시민과 언론사 취재진, 유튜버들이 몰려 극도의 혼잡함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삭발하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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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각하 촉구 500명 집단 삭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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