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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 모두 '전원일치' 탄핵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3:07

최 원장 사건 일부 별개의견에도 "파면할 정도 아냐"
검사 3명 사건은 '수사재량 남용 아냐' 재판부 의견일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특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피청구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면서, 그동안 지적돼 온 무분별한 야권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든 사건을 기각했다. 최 원장 사건은 일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이 있었으나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다른 의견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앞서 국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원장이 국정감사 등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사퇴 압박용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한 것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훈령 개정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없고, 감사원의 직무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별개의견을 냈으나 파면해야 할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다른 별개의견없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이 추진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은 것 등은 수사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가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심의위에 대해선 이 지검장이 소집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소집요청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브리핑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이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최 부장검사가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번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현재까지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변론 종결 이후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최장시간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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