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년 대폭 감형
충북동지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수집, 국내정세 수집 및 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며 대폭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위헌성 여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변경, 공개재판주의, 공소권 남용,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씨 등은 1·2심이 증거신청이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증거신청의 채택, 변론의 분리나 병합, 변론의 종결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사나 기소 절차에서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1·2심의 소송절차에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의 열람·등사청구권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