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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화원 출근일수 따른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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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환경미화원들, 대법서 최종 승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합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53명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남구는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에게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A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강남구가 이를 제외한 채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7년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남구 측은 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조합원 후생복리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는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강남구 측은 상여금에 대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최종적으로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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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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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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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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