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존 농막의 연면적 제한이 20㎡에서 최대 33㎡로 확대되며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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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감도. [사진=괴산군] 2025.03.12 baek3413@newspim.com |
이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으로, 안전을 위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필수다.
또 전체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 설치되며,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에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영농 활동 편의를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활성화를 추진해 괴산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