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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자 증감, 제도보다 업황 영향?…전문가 "중처법 명확성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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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건설업 사망자 줄고 조선업서 증가…"업황 영향"
전문가 "중처법 시행규칙 없어…명확성 손봐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는 58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년보다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줄었는데, 이를 두고 산업안전당국은 건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 배경에 대해 제도 개선 효과가 아닌 업황 영향이라고 결론짓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일선에서 중대재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당국이 이같은 해석을 내놓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사고를 단순히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행보다 명확히 손보고, 이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작년 중대재해 사망자 9명 줄어든 589명…고용부 "경기 여건·업종 업황 영향"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89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9명(1.5%) 줄어든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5.3%)건 줄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276명으로 전년 대비 27명(8.9%)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과 건설업 종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를 보면 지난해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으로도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제조업과 기타업종 사망자는 각각 175명, 138명으로 전년 대비 5명(2.9%), 13명(10.4%) 증가했다. 제조업 가운데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0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 늘었다. 지난해 조선업 업황이 전년 대비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기타 업종 사망자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건물종합관리업 사망자는 지난해 32명으로, 2023년 25명 대비 7명 증가했다.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에서도 같은 기간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여건, 특히 업종의 업황에 따른 영향이 꽤 크게 나타났다"며 "기타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증가 이유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선 적용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연도별로 중대재해 건수가 줄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도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이상)에서는 2022년 8명 증가, 2023년 12명 감소, 2024년 6명 증가하는 등 일관된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해 공사규모 50억 미만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181명)는 2023년과 동일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안전보건 역량 차이가 있다"며 "규모가 큰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이상으로 장비와 시설 등을 투입한다"며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예산이나 인력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지적…"시행규칙 제정해 명확한 기준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두항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헤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고용부의 가이드라인 정도밖에 없다"며 "보통 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3단 구성으로 이뤄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규칙이 없다.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제도 도입 3년차인데,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5~10년 정도 살펴봐야 (제도의) 실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안전문화가 바뀌려면 한 세대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현장이) 바뀐다"며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꾸리고 (실질적 오너의) 구속을 면하는 데 집중하는 등 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결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사고는 작업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작업자가 100%의 집중력으로 일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여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고는) 고용부와 검찰, 사법부라는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작업자 과실도 고려하는 양비론적 관점에서 해당 사고를 다룬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사업장까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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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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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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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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