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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2:00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사 집중 감독
기후요인·지역특성 반영한 취약업종 집중 지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사회적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과 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한 대규모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에는 임금체불·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도 시행한다.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노동권 취약 신산업도 선제적으로 감독한다. 또 폭염 등 기후요인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4 sheep@newspim.com

우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 통합 감독이 이뤄진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의 경우 10대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감독을 상반기 중 실시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 선별해 예방 중심 기획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본부가 지방에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기업형 유튜버·웹툰제작 분야 등 신산업 대상 선제적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체불 등 중대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구체화하고,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원칙으로 삼는다.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4 sheep@newspim.com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기존 취약업종인 건설업·조선업 외에도 기후요인과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반영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한다. 감독 과정에서는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고 개선하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감독 이후 신고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은 감독 및 점검 후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영세기업은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30인 미만은 위법사항 적발보다 노무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부처 심사를 통해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은 감독 종료 후 1개월 내 온라인을 통해 감독결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한다. 감독 과정에서는 드론·산업용 내시경·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 및 장비 활용을 활성화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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