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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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일까지 해당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촉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중앙지검이 현재까지 헌재의 촉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독촉 사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후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재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전날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 왔지만,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검이 기록 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또 이같은 중앙지검의 회신 사실은 금일 오후 5시까지 전자헌법센터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 사건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는 직무 정지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헌재가 오는 18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가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