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주장 당부 가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탄핵 사유 먼저 따져야"
"행정기관장 직무정지, 헌재 구성원 1인 공백보다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국회의 악행을 바로잡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달 2·14·21일 자 의견서 및 21일 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며, 이러한 헌재의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폭거 내지 독재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의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를 예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전에 국회의 의결로 헌재에 계류돼 있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한 이후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뒤늦게 접수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헌재의 입장 역시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직무는 순차로 정지돼 있다"며 "해당 정부 기능이 현재 공백 내지 장애 상태이고, 국무총리의 경우 초유의 가결 정족수 논란으로 그 혼돈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상태를 헌재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부디 정부 기능 공백의 신속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국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나아가 최소한의 조사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다.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 기능 마비 시도, 즉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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