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점포 임차인 올해 1~2월 미지급 정산대금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을 상대로 먼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11일 홈플러스가 낸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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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을 상대로 먼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11일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4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 중 특히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약 1127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위 정산대금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 345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형태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