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고양시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10일부터 노후 경유차 1만4746대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이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4년 하반기 동안의 경유차 사용분에 해당하며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다만 자동차 처분이나 소유자 변경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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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사진=고양시] 2025.03.10 atbodo@newspim.com |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