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체육시설과 공원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유료 전환 대상은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이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은 오는 24일부터,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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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진=용인시] |
30분까지는 무료지만 이후부터 4시간까지 주차 요금 1000원을 부과한다. 4시간을 넘기면 10분마다 300원을 추가하고, 하루 최대 부과 요금은 6000원이다.
유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나머지 시간은 무료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해당 시간에 유료로 운영하고, 용인중앙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자는 담당 직원 확인을 거쳐 주차 요금을 감면받으면 된다.
시는 유료로 전환하면 시설 방문 목적 이외의 주차와 장기 주차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리라 기대한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