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 지난 업소...선착순으로 총 70개소 모집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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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이며 선착순으로 총 70개소를 모집 한다.
다만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업소는 등급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2025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을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제홍 환경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등급 재지정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