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초기 정착 부담 완화 목표
최근 5년간 154세대 전입 지원의 성과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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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12.27 |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뒤 전입하는 건축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최근 5년간 154세대 246명 전입에 기여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건축주다.
신청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내,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서는 밀양시청 허가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양식은 밀양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정착과 인구 증가에 기여할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