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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첫 재판…다른 4명 살인 미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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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 4명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 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뒤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서 아들 일가를 살해해 전처에게 복수를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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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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