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저작권 무료 제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리'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했던 '벼리'는 올해부터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해져, 도내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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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재산권 개방 포스터 [사진=경남도] 2025.03.06 |
벼리 저작재산권 개방 신청은 상‧하반기로 진행되며,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승인하면, 제작 가능한 상품의 범위는 경남도가 상표권을 출원한 15개 상품류에 한정된다.
이용 신청업체는 경남도의 이용 승인 및 상품 시안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으면,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벼리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벼리'가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나아가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벼리는 지난해 5월에 출시된 경남 홍보캐릭터로, 우주항공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경남의 의지를 담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