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시각·발달장애 등을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5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 안내서를 배포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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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검찰은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각종 증명서 등 민원발급 서류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고, 2021년 12월부터 통지 서식에도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시각장애 사건관계인 조사 시 음성변환 바코드가 인쇄된 조서를 제공해 수사 과정에서 바로 본인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 또는 점자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또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내서는 정책연구,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존 안내서들이 수사 업무 종사자의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스스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재판 절차 및 형사 절차상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