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계류 선박 153척 대상 강제조치 예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0일 아이파크마리나㈜와 체결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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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11.08 |
시는 사전에 자진이동 및 퇴거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계류 및 허가기간 만료 선박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3월부터 진행되며, 1차는 자진이동하지 않은 무단계류선박 78척을, 2차는 5월부터 육상허가기간 만료선박 75척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대집행 후 선박들은 임시보관 및 처리비용 징수가 진행되며, 명도소송 중인 업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된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이 재개발사업 착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요트 소유자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유장 문화체육국장은 "236척 중 83척이 이미 이동 완료되었으며, 남은 선박에 대한 정비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